제1장 총 론
제1절 사회복지법제의 이념과 원리
제2절 사회복지법제의 성격
제3절 사회복지법제의 법원(法源)
제4절 사회복지법제의 범위
제 1 부 사회복지일반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4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제3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절 총 칙
제2절 사회서비스
제3절 사회복지법인
제4절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
제5절 사회복지사업의 재정(財政)
제6절 사회복지사(Social Worker)
제 2 부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절 총 칙
제2절 기초생활보장의 이념 및 운용상의 원칙
제3절 급여의 수준 및 지급방법
제4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5절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6절 급여의 실시
제7절 보장시설
제8절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제9절 보장비용
제10절 긴급복지지원
제11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제12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
제13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제 3 부 아동 · 청소년복지
제5장 아동복지관련법
제1절 총 칙
제2절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제3절 입양(入養): 입양특례법
제4절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제5절 아동지원서비스
제6절 장애아동복지지원
제7절 아동복지시설
제8절 청소년 복지
제6장 영유아보육법
제1절 총 칙
제2절 어린이집
제3절 보육교직원
제4절 어린이집의 운영
제 4 부 노인복지
제7장 노인복지관련법
제1절 총 칙
제2절 노인복지 전문요원
제3절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의 조치
제4절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복지조치
제5절 노인복지시설
제6절 기초연금
제 5 부 장애인복지
제8장 장애인복지관련법
제1절 총 칙
제2절 장애인복지의 기본정책
제3절 장애인편의시설
제4절 장애인에 대한 복지조치
제5절 장애인활동 지원
제6절 장애인연금
제7절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제8절 장애인에 대한 가혹행위 금지
제9절 장애인보조기기(補助器機)
제10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제 6 부 가족복지
제9장 가족복지에 관한 법률
제1절 건강가정기본법
제2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제3절 아이돌봄 지원
제4절 한부모가족지원
제5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제6절 다문화가족지원
제 7 부 여성복지
제10장 여성복지에 관한 법률
제1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제2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제3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제 8 부 정신질환자복지
제11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정신건강관련 전문기구 및 인력
제3절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절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5절 보호 및 치료
제6절 권익보호 및 지원
제7절 자살시도자 보호 및 복지
제 9 부 교정(矯正)복지
제12장 보호관찰(保護觀察)
제1절 총 칙
제2절 행형(行刑)과 사회복지의 만남
제3절 보호관찰
제4절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절 갱생보호
제 10 부 사회보험
제13장 국민연금법
제1절 국민연금 가입자
제2절 국민연금 가입기간
제3절 국민연금의 보험료
제4절 국민연금의 연금급여
제5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과의 연계
제14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절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제2절 보험급여
제3절 보험료
제15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절 총 칙
제2절 장기요양급여
제3절 장기요양기관
제4절 재가 및 시설급여의 비용
제16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절 총 칙
제2절 보험급여의 산정
제3절 보험급여
제4절 보험급여의 수급권
제17장 고용보험법
제1절 총 칙
제2절 피보험자의 관리
제3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제4절 실업급여
제5절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제6절 고용보험적용의 특례
사회복지법제를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 강의함은 그 목적이 사회복지를 법이론 체계를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있지 않고 현행 사회복지법령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무자로서의 적용에 도움이 되도록 쉽게 이해시킴에 있다.
사회복지사업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client에게 국가 제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나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나 법규는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사회복지사업이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규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서비스 부분과 사회보장 부분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은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사회보장 부분은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의 실천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2년 전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을 쓴다고 땀을 흘릴 때는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온나라가 시끄러울 때였다. 이제 그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은 ‘covid-19’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그 빠른 전염성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급학교의 대면수업을 자제함에 따라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을 발행한지 2년 남짓한 이때 또다시 개정판을 준비하게 됨은 코로나로 인해 가장 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정책이 입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관련 각종 전문인의 자격증 대여금지,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규정, 시설 거주자의 장례관련 규정, 시설 거주자의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그 밖에도 여러 세부적인 사항들의 변경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반영하였다.
올 가을 코로나가 좀 수그러져갈 것을 기대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고 학교 수업을 정상화 시킬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서 그동안 사회복지법제에 반영된 코로나 사태 이후의 변화된 시대상을 본서에서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 삼복에 더구나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수양재 관계자 여러분께 필진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박 석 돈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법학사)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철학박사)
Johannes Kepler University (Post-Doc, Austria)
현,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저서>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보장론, 핵심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론, 사회복지개론 외 다수
▪유 승 창
유승창 일본 나고야대학교대학원 문학박사
현,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실천과 교수
<저서> 문학으로 보는 일본의 온천문화 외 다수
▪이 영 희
충남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
청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보건복지과 교수
<저서>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외 다수
▪이 용 환
한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현, 혜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저서> 사회복지개론 외 다수
▪이 장 희
이장희 청주대학교 행정학박사
현,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저서> 정신건강론 외 다수
▪이 진 용
대전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현, 한국영상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저서> 사회복지행정론 외 다수
▪정 명 희
평택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현,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서>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지역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외 다수
▪정 은 아
계명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현, 계명대학교 사회복지과 출강
<저서> 사회복지의 이해 외 다수
▪정 주 석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현,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저서>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사론 외 다수
▪한 성 수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
현, 경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서> 시장경제원리, 사회복지마케팅관리,
강원도사(사회복지)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