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란 무엇인가?
청소년육성제도란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포괄적인 사회적 기능과 지속적이고 공인된 사회 구성원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청소년육성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법의 목적에는 청소년의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보호·육성·선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이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저자는 청소년육성제도론에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청소년정책, 청소년행정, 청소년주요법을 포함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국가의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보다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 할 수 있다.오래 전 청소년정책은 그 목표를 보호·선도·교화로 정하고,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에 중점을 둠으로써 청소년들의 현재의 삶이 유보되어 청소년문제와 청소년의 삶의 질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을 오늘의 사회에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밝고 활기찬 창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책임감, 자질과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은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미치는 가정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등에 청소년 자신들의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으며, 정부의 청소년관련 사무의 기능조정 계획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의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의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나뉘어져 이원화된 청소년정책을 통합해 일원화된 청소년정책을 전담할 중앙행정기구로 청소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2005년 4월 27일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청소년단체 또는 일반 시민단체 명칭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했으며, 2008년 2월 29일 아동과 청소년정책이 통합된 보건복지가족부가 출범했으며, 정부조직 개편으로 2010년 3월 19일 여성정책과 가족·청소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출범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수련활동 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활동을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대부분의 활동이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정책적 지원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에 청소년 특화시설을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시설을 구분하고,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그리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청소년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단일법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경제적인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모든 청소년에 대한 인권보장 및 자치권 향상, 이용요금 할인우대 및 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균형 있는 청소년육성의 토대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유해매체물·유해약물·유해업소로부터 보호·구제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차단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2014년에는 날로 증가하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처분,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다.
2015년은 다양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진로교육법」이 제정됐다. 매년 5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물질 만능·이기주의 등의 풍조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됐고,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과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진로교육법」이 시행됐다. 2019년에 전면 개정된 청소년육성제도론은 새롭게 제정된 법령들이 늘어나면서 청소년관련 새로운 법령들과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제1편에서는 청소년정책, 제2편에서는 청소년행정, 제3편에서는 청소년 주요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제1편 청소년정책의 제1장 청소년정책의 개관에서는 청소년정책의 개념 정리와 구성요소, 청소년정책과정을, 제2장 한국 청소년정책의 역사는 해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청소년정책을 살펴보고, 제3장 청소년정책의 발달과정을 정리했다. 제4장에서는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정책, 복지정책을, 제5장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다뤄지는 제1차부터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다뤘다.
제2편 청소년행정의 제6장에서는 청소년행정의 개념과 발달을, 제7장에서는 청소년행정의 조직과 전달체계로 1988년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신설되면서부터 1990년 체육청소년부의 청소년정책실, 1998년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 그리고 2005년 청소년위원회의발족과 함께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및 현재 여성가족부까지 행정의 조직과 전달체계를 정리하였다.
제3편 청소년 주요법에서는 그동안 「청소년기본법」을 주축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뤘다. 그동안 청소년육성제도론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환경과 법령들을 제 때에 담아내도록 수 차례의 개정을 진행했다. 이번 교재는 2016년 2월 개정, 2019년 2월 전면 개편하였고, 2020년 8월 개정,2023년 8월에 다시 개정하여 출간하게 됐다.
교재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 교수님들과 청소년지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출판을 맡아 주신 양성원 강철원 대표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